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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앱 실행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재산 1.7억~2.4억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지급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일정 소득구간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하며, 감액률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려금은 산정된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지급됩니다. 실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보유 현황,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총급여액 기준 지급액(최대)
단독가구 0 ~ 2,2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0 ~ 3,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0 ~ 3,800만원 300만원
재산 1.7억 초과 시 1.7억 ~ 2.4억원 50% 지급
반기지급 신청 시 각 반기 소득 기준 최대 금액의 50%씩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되며, 국세청 심사를 통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 및 계좌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은 지정된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다음 해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확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신청 내역 및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신청 결과는 '지급대상자', '감액지급', '지급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지급 여부와 지급 예정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에 환급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오류 시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계좌를 정정하면 재지급이 가능하므로 홈택스 내 계좌정보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5월)에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간편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Q2.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재산 기준은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재산세 자료, 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심사하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원 초과 시 감액 적용되며, 2억 4천만원 초과 시 지급 제외됩니다.

 

Q3.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소득 기준이 높지만 감액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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